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이 길고 사업장의 규모가 커 철도공사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지만, 파업이 폭력적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8일 동안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여객과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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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이 길고 사업장의 규모가 커 철도공사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지만, 파업이 폭력적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8일 동안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여객과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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