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피해자 집에서 술 마신 경찰 징계
입력 2010-07-02 17:05  | 수정 2010-07-02 17:05
대구지방경찰청은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당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코를 골며 잠을 자 물의를 빚은 수성경찰서 소속 48살 최 모 경위를 전보조치했습니다.
또 별도로 최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 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피해자 이 모 씨 집으로 찾아가 대기하던 중, 가족들을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는 유족들 주장이 나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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