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입력 2010-07-02 10:15  | 수정 2010-07-02 12:01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바른교육국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은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게재하고,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반 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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