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머니 불법환전 공익요원 입건
입력 2010-07-02 08:45  | 수정 2010-07-02 09:45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머니 등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한 혐의로 전북 모 출입국관리소 공익근무요원 2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전북 군산시 일대 모텔에서 게임 사이트 회원들에게 환전광고 쪽지를 보낸 뒤 천 800여 명에게 6억 5천여만 원어치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천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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