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류 '발암성 물질' 기준 마련한다
입력 2010-07-01 15:40  | 수정 2010-07-01 15:40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포도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류에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식약청은 캐나다와 체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도주 1킬로그램당 0.03㎎으로 검출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식약청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소주, 맥주, 탁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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