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국민도 버스 운행정보나 날씨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지침' 제정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날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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