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장엽 암살조' 공작원 징역 10년
입력 2010-07-01 11:00  | 수정 2010-07-01 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령을 받고 남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 모 씨와 동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황 전 비서에 대한 살해 음모는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비난받을 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 씨 등은 탈북자로 가장해 올해 1월 남한행에 성공했지만, 국정원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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