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강도와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5년간 택시 운전이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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