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입력 2010-06-30 06:10  | 수정 2010-06-30 07:36
버스와 택시 등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 조치로 여객과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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