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부시장 시절 광고판 설치 금지장소에 수억 원짜리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 지시한 혐의로 우건도 충주시장 당선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 당선자는 2008년 7월 중순 "법에 저촉되더라도 시정 홍보가 더 중요하니 전광판을 설치하라"며 녹지지역에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 당선자는 부시장 시절 담당 과장으로부터 "해당 지역은 녹지지역인 탓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6억 4천만 원짜리 전광판 설치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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