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환불 가능"
입력 2010-06-27 12:40  | 수정 2010-06-27 14:37
앞으로는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와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골당 계약서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도록 조치해 앞으로 일정한 위약금만 내면 사용료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기존 납골당 사용자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납골당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