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안위 일단 '정상화'…집시법 '난항'
입력 2010-06-25 16:35  | 수정 2010-06-25 18:05
【 앵커멘트 】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 조항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토론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행안위원장석을 밤새 점거했던 민주당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 이후 점거를 풀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도 열렸지만, 여야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장세환 / 민주당 의원
- "위원장석 점거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인터뷰 : 김정권 / 한나라당 의원
-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야당 의원들은 듣지 않고 계속 농성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가 야당의 누구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쟁점인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놓고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모든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하루 24시간 집회가 가능해 집니다.

일단, 여야 입장차가 크지만 한나라당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민주당도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어 막판 합의 처리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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