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시법 개정 놓고 여야 갈등
입력 2010-06-25 09:26  | 수정 2010-06-25 10:14
【 앵커멘트 】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회 점거 농성은 해제됐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행안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어제 저녁부터 이어졌던 민주당의 행안위 점거 농성은 오전 9시30분쯤 해제됐습니다.

이어 잠시 전인 오전 10시부터 정상적으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과 행안위 간사는 오늘(25일) 표결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신 토론은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양당이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표결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집시법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개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자는 안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전면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질문 】
국회 다른 상임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오늘 국회는 5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위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쟁점 현안을 논의합니다.

문방위 쟁점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수신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현실화할 때가 됐다"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천안함 침몰 전후 각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는 회의 개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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