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38살 이 모 씨와 이른바 '바지사장'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소 13곳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 305억여 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 세금 42억여 원을 포탈하고 미성년자 등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의혹 대상이었던 경찰 등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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