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이 협의 없이 개회한 것은 관행에 어긋나지만 위법행위가 아니라며,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보좌관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재작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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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재작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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