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철국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06-24 11:15  | 수정 2010-06-24 11:15
서울고등법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초 박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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