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재확인
입력 2010-06-22 23:20  | 수정 2010-06-22 23:20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가했습니다.
전교조는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기존 결정을 재확인한 것은 조전혁 의원이 또다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개연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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