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급결제망 사용을 놓고 은행과 증권사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소액지급결제망에 특별참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25개 증권사를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증권사들이 소액지급결제망 이용 참가금이 과다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만약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퇴출이 현실화하면 증권사 고객들은 당장 이체나 공과금 납부, 인터넷뱅킹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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