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입력 2010-06-22 18:10  | 수정 2010-06-22 18: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특검팀을 103명으로,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 동안 수사하고, 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동행명령 불응 참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영장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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