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범죄 피해위험 아동 보호 강화
입력 2010-06-22 17:50  | 수정 2010-06-22 19:46
【 앵커멘트 】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가 그동안 각종 처방을 내놨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악할만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가족부가 관계 부처 공동으로 마침내 초강력 사회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초점은 부모나 친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성폭력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홀로 남은 아동'에게 모아졌습니다.

여가부는 이들 아동을 지역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 인력과 1대 1로 결연시켜 이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보듬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학교 내 안전망 구축도 강화합니다.

365일 안전지도 인원을 지원하고, 학교 개방으로 많아진 외부 출입인에 대한 방문증 발급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지킴이를 교문에 상주시키고, CCTV를 학교 주변에 대폭 확대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아동 성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을 출범시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되풀이되는 '뒷북 대책'이 이번만큼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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