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모의 금융변호사" 사칭 과외강사 징역 3년
입력 2010-06-22 15:15  | 수정 2010-06-22 15:15
미모의 국제 금융변호사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인터넷 중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을 외국계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활동하는 금융변호사로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허황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서 알게 된 김 모 씨에게 1년 뒤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4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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