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제연어에 불법 첨가물…유명 호텔 조리사 벌금형
입력 2010-06-22 15:10  | 수정 2010-06-22 19:48
훈제연어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을 넣어 조리한 강남의 유명 호텔 조리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훈제연어에 불법 첨가물을 넣어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서울 역삼동 N 호텔의 조리부 과장 48살 허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유명 호텔의 조리부 과장이 현행 고시 기준과 규격상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사용한 만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훈제연어 273킬로그램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빛깔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불법 첨가물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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