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버스와 일반택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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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버스와 일반택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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