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하철·철도역 수유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10-06-22 11:05  | 수정 2010-06-22 11:05
앞으로 신설되는 지하철역과 철도역에는 임산부가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휴게시설을 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새로 건설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역사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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