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부터 특목고 필기시험 못 본다
입력 2010-06-22 09:23  | 수정 2010-06-22 11:12
올해 실시되는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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