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문 경찰관' 전원 영장…검경 늑장 대응 지적
입력 2010-06-21 20:25  | 수정 2010-06-21 23:42
【 앵커멘트 】
피의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경찰관 5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의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양천경찰서 5명의 경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해당 경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독직폭행과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검찰은 '고문 중 상처가 생길 경우 가중처벌된다.'라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은 CCTV 영상이 누락된 이유와 이들의 가혹 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처음 시작한 때는 4월 2일.

이를 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사실만 확인해줬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않다가 인권위 발표가 있고서야 뒤늦게 피의자 소환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상부기관인 서울지방청과 경찰청 역시 이렇다 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 "검찰이 내사 중인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추가로 접수해 곧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 sph_mk@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