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구매한 뒤 밀반입 해 팔아온 업주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업주인 43살 김 모 씨가 남·북극에서 서식하는 밍크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와 팔았다며 업주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고래고기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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