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ㆍ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를 하며 저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세계가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회사 등기이사였던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한 것을 경제개혁연대가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신세계는 대주주 지위를 잃었고 광주 신세계가 상장되면서 정 부회장은 189억 5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실권에 관여한 이사진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신세계에 소제기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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