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달 만에 외국인 아내가 취업을 이유로 가출했다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가 필리핀 국적의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을 경우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08년 9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 혼인생활을 시작했지만 한 달 뒤 가출하자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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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을 경우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08년 9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 혼인생활을 시작했지만 한 달 뒤 가출하자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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