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마트·아파트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입력 2010-06-15 08:37  | 수정 2010-06-15 11:16
다음 달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달 말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의 주차장을 신설할 때 주차대수의 10∼20%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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