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통장 명의자가 예금 찾은 것은 정당
입력 2010-06-14 09:05  | 수정 2010-06-14 11:32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낸 것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예금통장을 만들어 6만 원에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기고서 입금된 20만 원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예금주가 강 씨이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 씨가 가진다"며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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