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도 사회적 기업 기부하면 세금 감면
입력 2010-06-11 15:10  | 수정 2010-06-11 15:10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개인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기부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영등포 서울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 기업에 재정ㆍ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손금 산입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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