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차 개입 금속노조 전 간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0-06-11 15:01  | 수정 2010-06-11 19:43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쌍용차 파업을 개입해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38살 권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51살 우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개월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에 상주하며 쌍용차 노조의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의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