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에 전학이나 입학 대가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한 외고 교장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학생 7명을 외고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 모두 5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서울 모 외고 62살 김 모 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교장은 정원외 입학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고 이사장으로 있는 김 교장의 아들 39살 이 씨도 학교재산 17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장미진 / j_miji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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