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활동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한나라당 권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단체자금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서울 모 중학교 교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모 씨 등 7명은 정당이 아닌 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당비나 정당 후원금을 내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의원 개인을 후원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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