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기 마친 수형자, 무고로 다시 구속
입력 2010-06-11 08:38  | 수정 2010-06-11 08:38
절도죄 등으로 수용 중인 20대 수형자가 형기를 마쳤지만, 교도관 등을 허위로 고소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의류매장 직원, 병원장, 교도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28살 차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수용 전 모 의류업체 직원이 옷값을 속여 팔고,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용생활 중 교도관들로부터 물품 구매를 강요받았고, 수용 전 비뇨기과 의사 이 모 씨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며 2~5차례에 걸쳐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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