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물인간상태, 보험금 청구권 시효없다"
입력 2010-06-10 07:44  | 수정 2010-06-10 07:44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식물인간 상태인 이 모 씨가 후견인인 부인을 통해 H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이씨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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