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910년 국치 100년의 역사 NGOs 학술포럼'에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 무효 성의 고찰'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일강제병합 조약 체결 당시 순종황제에게 일제와 매국 내각의 강압이 가해졌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강압'이라는 심각한 하자가 의사 합치 과정에서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장미진 / j_miji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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