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주류 이물질 투입 여부 등 주류 안전 관리 업무를 식약청에 이관했습니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주류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식약청에 주류 안전 업무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주류의 이물질 첨가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안전 관리 업무를 맡게 되고 국세청은 주세법이 정한 세원과 면허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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