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이 입금한 사기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예금 전부가 거래정지됩니다.
또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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