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탤런트 윤 모 씨, 광고계약 위반 배상"
입력 2010-06-08 00:26  | 수정 2010-06-08 00:26
서울남부지법은 의류브랜드 판매업체 G 사가 광고계약 위반을 이유로 탤런트 윤 모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캐주얼 의류 이미지와 중첩되는 다른 브랜드 의류를 입고 광고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모델료의 두 배라는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많다"며 이를 4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모델료의 절반인 5천 500만 원을 더해 9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G 사는 윤 씨가 광고 촬영 이후 다른 캐주얼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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