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진대전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회원 김 모 씨로부터 서울시 사진대전에 입선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는 등 사진작가 21명으로부터 모두 1억 천여만 원을 받은 뒤 심사위원들에게 이들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5월에는 대한민국 사진대전 심사위원으로 내정된 박 모 씨에게 출품작 20여 점을 미리 보여주고 이 작품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며 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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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05년 회원 김 모 씨로부터 서울시 사진대전에 입선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는 등 사진작가 21명으로부터 모두 1억 천여만 원을 받은 뒤 심사위원들에게 이들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5월에는 대한민국 사진대전 심사위원으로 내정된 박 모 씨에게 출품작 20여 점을 미리 보여주고 이 작품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며 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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