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 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로 36살 김 모 씨와 36살 동 모 씨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 씨 등은 황 씨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 총국장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타이를 거쳐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우선 황씨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계획을 담은 지령을 내려받아 곧바로 실행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 씨 등은 황 씨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 총국장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타이를 거쳐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우선 황씨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계획을 담은 지령을 내려받아 곧바로 실행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