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기청정기 납품 대가 뇌물' 교장 징역형
입력 2010-06-04 09:16  | 수정 2010-06-04 13:06
공기청정기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기청정기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전 교장에게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학교 교장에게 공기청정기 업체를 소개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전 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깨끗한 사회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는 학교 교장이 오히려 뇌물이나 알선 사례비를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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