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술품 강매' 안원구 국세청 전 국장 선고공판
입력 2010-06-04 07:34  | 수정 2010-06-04 08:51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후 2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안 전 국장은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희 전 안성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 역시 오늘(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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