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치러진 어제(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서 54살 주부 최 모 씨가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돼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를 빠져나가다 신분증 속 사진이 다른 것을 의심한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투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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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를 빠져나가다 신분증 속 사진이 다른 것을 의심한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투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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