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만원, 진중권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0-06-01 15:22  | 수정 2010-06-01 15:22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진보논객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이 쓴 탤런트 문근영 씨에 대한 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진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 씨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이에 대해 진 씨가 지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 씨의 발언은 지 씨의 글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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