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수 직원 대신해 법인에 추징 합헌
입력 2010-06-01 14:56  | 수정 2010-06-01 14:56
밀수한 직원의 소속 법인에 밀수액을 추징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직원이 밀수했을 때 소속 법인에도 밀수품 액수만큼 추징금을 부과하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에 몰수·추징하는 것은 직원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저지를 여지를 둔 법인을 엄히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유상욱 / uco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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