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탄핵 의견 4대 4…정족수 미달로 최종 기각
입력 2025-01-23 10:23  | 수정 2025-01-23 10:2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판결 후 이진숙 "국민이 내려준 결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 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은 4대 4로 정확히 동수로 엇갈렸습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최종 기각됐습니다.

판결 후 이 위원장은 "현명하게 결론 내려준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입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