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당 지급 적발
입력 2010-06-01 10:18  | 수정 2010-06-01 15:53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려고 마련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4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최근 2년간 사업주 343명에게 14억 7천여만 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주들은 배우자와 동생 등 친족을 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고용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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